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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알수 없는 것 같아요.

믿었다가도 배신하기를 반복하고 있죠. 이런 경우 어떨까요?

혼인신고 않은 신혼부부 근데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혼  성립은 되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20대 초반의 딸을 둔 엄마의 고민입니다.

딸은 혼전 임신으로 인해 이른나이게 결혼하게 되었죠.

학생신분으로 돈도 없고, 남자쪽 부모는 미운털로 인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한 상황.

장모는 딸과 사위될 사람이 계속적으로 분가를 요구해 7,000만원 정도를

사위에게 주고 전세를 얻도록 했다죠.

근데 둘이는 집을 얻어 살면서 평일에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주말부부처럼 만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근데 이 딸이 헤어진다고 엄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맘을 돌려보라고 했지만 딸은 요지부동...

 

 

이럴 경우 전세집의 돈은 어떻게 되는건지..

명의는 남자쪽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돈 보다는 딸 걱정이 많으실 부모님이실것 같아요.

혼인신고 않은 신혼부부 살면서 아이는 뱃속에 있고 이제는 헤어진다고 하니..

이럴 경우 전세금으로 주었던 7,000만원을 돌려받으실수 있고

사실혼 관계에 이들이 있었지만

정황상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을때..

혼인의 성립이나 사실혼 성립에 미달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에 목적으로 했던 혼인성립이 불가해서

전세금은 돌려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따님분도 얼른 마음을 추스리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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